[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미국의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3일 망월천으로 연결된 우수관로를 점검하던 중 우수관로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적지 않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견됨에 따라 차수막을 설치해 오염 유입을 막는 한편 오염원점을 찾았다.
하남시청 공무원들은 오염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우수관로 맨홀 뚜껑을 열고 추적했으며 지난 10일에야 코스트고 하남점의 재활용품 적재소가 오염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11일 하남경찰서에 ‘코스트코 하남점’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2일에는 연결 우수관로 정화명령을 내렸다.
시는 음식포장재 등 재활용품에 묻어 있던 오염물이 재활용을 위해 세척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우수관로를 통한 오염수가 망월천을 거쳐 미사 호수공원으로 이어져 공원호수가 수질악화 및 악취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된 오염원 유입로인 우수관로를 꾸준히 점검해 망월천과 미사 호수공원을 오염에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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