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거리두기 3단계 연장...9월 5일까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함양군, 거리두기 3단계 연장...9월 5일까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8-21 15:34:36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최근 도내 하루 평균 100여명의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가 2주 더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적 모임은 5명이상 금지되고 행사와 집회 등은 50인 이상 금지되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가 있는 경우 이용 금지되는 것이 기존과 달라진 방역조치 사항이다.

서춘수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도내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당분간은 모임, 여행, 식사약속 등을 잠시 멈춰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