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접종 완료자 대상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이나 혹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백신증명완료 서식에 대해 상호 인증하는 체계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본인의 말이나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 외에는 공식적으로 (접종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귀국 시에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관을 통해서 외국 대사관에서 (백신 접종 완료)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입국 시 격리면제 조치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외국과 백신접종 증명 인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며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기존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 미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2명을 더해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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