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전날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동안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관련 공문에서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판단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 소수자 혐오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직위가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사항과 관련해서도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게 조직위의 주장이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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