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스트잇, ‘과장광고’ 고발당했다…이유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 ‘과장광고’ 고발당했다…이유는?

스마일벤처스 “3사 법 위반에 정당 계약하는 당사도 피해”
발란 “스마일벤처스 주장 사실확인 중…이후 대응 검토”
머스트잇 “크롤링 의혹에 의아…내용증명 받은 후 사실관계 살피겠다”

기사승인 2021-09-03 11:45:15
발란의 해외 플랫폼(매치스패션) 무단 크롤링 및 사용 예. / 사진=스마일벤처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생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동종업계 대형 3사를 고발하기에 나섰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세 곳이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이 부정 상품정보 취득,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3일 스마일벤처스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대표 최형록), 트렌비(박경훈), 머스트잇(조용민)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상품의 이름과 설명 및 이미지 등 정보의 상당 부분을 크롤링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해외와 달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해왔다는 게 스마일벤처스 설명이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각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 데이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명시한다고 전했다. 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의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글로벌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고발장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의혹도 기재됐다고 스마일벤처스 측은 말했다.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명품 플랫폼을 표시 광고하며, 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받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게 문제였다. 정식 계약 관계인 듯하지만 판매자로 등록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사후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스마일벤처스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명품 구매 플랫폼 3사의 부정 행위 고발 개요. / 사진=스마일벤처스 제공

정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는 물론 그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도 계속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발당한 대형 플랫폼들은 사실확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란 측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늦은 오후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내용증명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관계를 거쳐 이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 신뢰가 중요한 명품 플랫폼인 만큼 이번 의혹으로 실추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머스트잇 측은 크롤링 의혹 제기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당사 플랫폼은 셀러가 입점해 있는 오픈마켓 형태”라면서 “크롤링을 막기 위해 되레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 서류 확인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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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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