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요양시설 접촉·비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추석 연휴 요양시설 접촉·비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기사승인 2021-09-03 11:46:28
지난 5월7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마련된 면회전용공간인 ‘가족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비접촉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달 13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진행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중대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며,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대행서비스 이용이 권고된다.

이달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하다.

추석을 맞아 방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되며,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점도 열린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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