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지역버스 노조와 사용자 측인 대전운송사업조합이 주요쟁점에 합의했다.
이로써 파업 하루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대전시(시장 허태정)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3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교섭을 재기했으며, 노사 양측이 상호 양보해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주요쟁점 사항이었던 비근무자 유급휴일수당은 기존 연간 4일에서 8일까지 지급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정년은 2022년 1월부터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 개선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1회 지급하는 것에도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하루 동안 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노사 모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시민들에게 버스운행 중단으로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전시내버스의 어려움을 동감하며 임금협상의 부분은 한발 물러섰지만,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공서 유급휴일 보장과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후 노사는 오후 8시 노측을 대표하여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유인봉 위원장이, 김광철 대전시시내버스조합이사장이 사측을 대표하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