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조상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호객꾼이 길을 지나가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13만원에 마사지 받고 마무리(성관계)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마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해당 경찰관은 호객꾼을 따라 A씨의 업소로 들어가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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