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안정경영을 위해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06억 원 전액 시비로 진행하며, 2000명에게 3개월간 지급예정이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만 60세(1960년 1월 2일 출생 기준) 이하며,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단 사업장 총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79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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