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부자들의 슬기로운(?) 증여 생활 

[금진호의 경제 톡톡] 부자들의 슬기로운(?) 증여 생활 

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1-10-26 00:15:25
금진호 연구위원
지난해 토지·주택·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30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 증여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며 팔아도 안 팔아도 세금이니 수도권 아파트는 물론 전국에서 증여가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니 양도소득세를 낼 바에는 증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고, 향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이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 시기와 취득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취득금액은 증여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금액은 부동산 증여자의 처음 취득금액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높아진 취득금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증여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의 분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족 4명 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1인당 6억 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기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없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간 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증가 때문이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팁’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동명의 1주택은 개인별로 과세해 종부세 산정 시 부부가 각자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1인 명의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주택을 팔기란 쉽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추가 20%p를 중과세하고 3주택자면 추가 30%p를 중과세하기로 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그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금액이 된다.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함께 상속세의 절세 효과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사망)이 일어나기 10년 이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예상한다면 빠른 증여를 통해 증여세의 절세는 물론 상속세의 추가 절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으로 증여하여 상속세도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파악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해 놓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시행 시점은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그것으로 예상하기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라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기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도 나는 운동으로 내 건강자산을 지켜야겠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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