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재난지원금 정책, 추가적 재정지원 방식 논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재난지원금 정책, 추가적 재정지원 방식 논의해야”

“경기회복 이후 대비해 재정공간 확보해야”

기사승인 2021-10-26 10:18:24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계속되는 한 추가적인 재원지원 방식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계속되는 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효과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빈곤율의 개선, 소득불평등의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재난지원금 정책의 시사점을 얻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사례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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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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