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해 담당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지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인한 등기말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지번 등의 표시변경등기 촉탁 36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리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서다.
최재응 상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 변경, 지번 변경, 철거 혹은 멸실 등의 사유로 민원인 방문 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등기촉탁 관련 서류를 함께 접수해 해당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