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의 신청자격은 안동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안동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안동시의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2~26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점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환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배수설비 설치는 오접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불명수 유입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