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 씨가 지난 9월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시기 공무원 B 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선관위는 이들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9월께 특정 단체 관계자 7명을 지역 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상주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선거와 관련해 주요 중대범죄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하는 한편 공모관계, 자금경로 등 실체파악 후 관련자 전원을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천·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