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경상북도와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풍제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강변둔치 및 광역매립장주차장에서 지역 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진행해 총137대를 검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가까운 전문정비업에서 수리하도록 안내했다”며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