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환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올해 사과 저장 주의보 발표..1∼2개월 내 출하 권장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사과 저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 홍보에 나섰다.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후지 품종의 경우 수확 후 150일 이상 저장하면 품질 하락이 시작되므로 출하시기와 온도, 습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착색 지연으로 수확이 평년에 비해 1주일 이상 늦어 저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급적 저장 1∼2개월 이내 출하할 것을 권장한다.
저장 시에는 무엇보다 냉각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사과는 -1℃에서 5일째 동결되기 때문에 -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2∼-4℃에 3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동결 후 회복할 때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니 무엇보다 온도 설정에 애써야 한다.
저장 중 습도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의 저장 중 적정 상대습도는 90~95%이므로 가습기를 이용한 습도 유지가 필수이다. 가습기를 이용한 습도 유지가 불가능한 저장고는 1주일에 1~2회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해야한다.
배도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저장 중 내부갈변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데 이는 과일의 호흡으로 에틸렌 가스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원인”이라며 “저장 초기 1주일에 1회 이상, 그 이후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환기를 충분히 해야 유해가스 축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