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함께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점검한다.
점검 간 합동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인걸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