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동시와 서면으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 정기·수시 인사교류 ▲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 교육훈련 안동시 통합 운영 ▲ 신규채용시험 안동시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기로 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50%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내년 중 4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선발하고 2023년 5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열린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4건, 개정 13건 등 총 27건의 안동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한 바 있다.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