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