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때문에 돈 상당수 잃어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때문에 돈 상당수 잃어

주식 외상거래로 횡령금 상당수 손실 확인
횡령 비롯해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3일 오전 검찰 송치 예정

기사승인 2022-02-02 19:41:52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로 횡령금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가 주식 미수거래를 했다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잃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1차 분석 결과에서도 김씨가 횡령금의 상당수를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횡령을 비롯해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오는 3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주식 미수거래란 현금이 부족할 때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다.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지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미수거래 시점 주가보다 낮으면 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입는다.

경찰은 김씨가 여러 종목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누적되자 공금에 계속해서 손을 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현재까진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김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을 확인해 가족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가족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이후 2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에 나머지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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