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세영의 미래생각]

암호화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세영의 미래생각]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 위원)

기사승인 2022-02-14 15:40:05
이세영 대표변호사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여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으며 시스템이 분산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유지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다. 암호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로서의 역할이다. 하지만 2019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假想資産, virtual accets)', 또는 '암호자산(暗號資産, crypto accets)'으로 표기하듯 암호화폐는 화폐보다는 자산의 의미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지난해 비자(VISA)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등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2021년 3월 25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하다. 이 법에서는 암호화폐가 화폐보다는 자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자금세탁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법률에 불과하다는 한계에도 실체 없는 투자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및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파생상품으로 승인하여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어 투자자가 600만명으로 급증하였음에도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법’제정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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