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간호대학교 실습생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PCR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이 약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 예정이거나 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없는 실습생이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