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투약·배달한 것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이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원인으로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당국이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으며, 이런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면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과 약사명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하지만 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인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약사회는 “이번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