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 3월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3월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으로 별도 신청이나 심의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 해당 일자에 납부 기간이 포함돼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총 1만2451건은 납부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