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과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이런 경로로 제품을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와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