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질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 공사가 증가한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에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로 근로자 약 300명 대피,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 발생, 2022년 1월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공무원 3명 사망 등 안타까운 사고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공사장 화재! 대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공사장 화재는 건축 자재 용접과 절단 작업, 우레탄 폼 작업, 부주의한 무허가 위험물 보관과 취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 5년 용접 작업으로 5847건의 화재와 4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화재!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과 절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활용)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감시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다시 한 번 꼭 확인한다.
우레탄 폼의 경우에는 폼을 도포할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폼에 직접 불이 붙게 되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한다. 특히 1000℃가 넘는 용접 불티가 폼에 닿게 되면 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화해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작업장에서 우레탄 폼을 사용할 경우 도포 작업 시 화기와 완전 분리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며, 발포원액은 발포 현장과 격리된 곳으로 직사광선 및 불꽃 등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일일 사용량을 고려해 최소량을 보관한다.
또 우레탄 폼 충전 가스는 대부분 인화성 물질로 용접, 전기 스파크, 난로, 토치, 흡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꼭 환기 장치를 갖추고 점화원을 관리해야 한다. 공사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를 예방하자.
둘째,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철저한 화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 공사장에서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다.
끝으로 사업주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업무 병행을 금지해야 한다. 화재 감시자란 공사장 내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다. 사업주는 화재 감시자가 성실히 ▲ 공사장 소화설비 유지·관리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 상시 비상경보설비(확성기 등) 작동과 유지·점검 ▲ 화기 취급 작업 장소 위험요소 확인과 화재 발생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와 병행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회적으로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아무 일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버리자. 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만이 당신과 소중한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사장 화재 예방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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