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주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중장년지원센터의 초청으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나는 두 개의 주제를 뽑았는데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이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육생들은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모르고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 지급 기준이 대폭 바뀌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07,500원이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5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면 180만 원, 부부 가구면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차등 없는 기초연금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추가 예산을 빌미로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요원하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9.05%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다. 이는 어김없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공식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일반재산이 오른 이유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되지만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집 한 채 소유한 퇴직한 어르신들은 탈락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수령 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특히 기초연금 산출공식의 두 가지를 기억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평가액에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감해주는 산출 식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그냥 합산된다. 특히 여기에서 공적 소득인 국민연금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정기에 받거나 연기해도 상관없지만, 수령액이 꽤 높은 사람은 조기연금을 통해 월 수령액을 1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연 수령액 2천만 원 미만이 되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과세지표 3.6억 원 미만인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아파트 과세지표 3.6억 원은 공시지가 6억 원이니 충분히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은 3,000cc 미만, 4천만 원 미만의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면 된다.
기대수명이 높아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부흥의 역사적 토대를 만들고 성장을 이뤄온 어르신들의 기본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어르신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자.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기초연금 산출공식에 맞춰 수령 하는 것도 좋은 슬기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