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이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명의 날인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시는 4530여 건을 접수, 3830여 건(85%)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