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면적에 따라 공공 비축미 1ha당 40kg 기준 150포대 추가 배정은 물론,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권오빈 예천군 농정과 담당자는 “쌀 적정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