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과 표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된 고정광고물 등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찬우 봉화군 도시교통과장은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해 바람직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