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금지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11일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제132조 제2항에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외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에 대한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관행적으로 이사비와 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대신 제공해 왔다.
이는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이전부터 금지돼 오던 행위였지만, 법령이 아닌 고시에 기반한 규정기 때문에 관련 행위가 벌어져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에 계약 이외 금지된 제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132조3(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제36조2를 신설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조항을 신설,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81조 제4항을 일부 수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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