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순 토사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30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1630톤)와 35cm 초과한 B호(2,374톤)를 비롯해 8월 모래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45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호(1,643톤) 등 3척이 잇따라 해경 형사기동정 P-129정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으로 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적 행위는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주요 안전저해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