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관계자에 따르면 주거 지원금 263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철거 후 재시공까지 61개월 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 만큼 입주 시까지 연 7% 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1630억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산이 중도금을 대신 변제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발생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벗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산 관계자는 “단지 대표 평형인 전용 84㎡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를 기준으로 보면 1가구 당 약 3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라며 “이는 4회차 중도금에 대한 대위변제 2억2000만원과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금 1억1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은 주거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수습, 전면 철거·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 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시공에 회사의 모든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산은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달 12일부터 입주예정자를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한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음달 중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과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한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