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지원위원회는 제주, 세종 지원위원회 사례와 같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심의할 계획이다.
설치 목적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 지역 경쟁력 제고다. 조직은 25~30명 이하 위원(위원장 국무총리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능(심의사항)은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재정자주권 제고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 위원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도민, 도의회,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원도는 물론 시·군과 교육청 등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을 위해 특례 발굴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발전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 없이 공감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위원회의 출범을 통한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데 있어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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