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된 차에서 자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입건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10㎞ 넘게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새벽 성남 수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부터 서울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신혜성은 전날 서울 논현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성남 수성구에 지인을 데려다줬다. 이후 대리기사가 떠나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탄천2교 도로에 차를 멈추고 잠들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5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로도 입건했다. 다만 당시 신혜성이 만취했고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혜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신혜성은 변명의 여지없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지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잘못에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