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소를 이틀 앞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근식의 범행이 중대한 데다가, 김근식은 주거가 정해지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우려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수감되기 전 저질렀던 추가 범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한다는 게 알려지자 반발이 거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기도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씨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법무부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다음날 자신의 SNS에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경기 의정부 내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한다”며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