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는 앞서 다음 시즌부터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와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게 된다.
본 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한해 2년 동안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인증 효력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한다. 선수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시에도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연회비와 자격시험이 면제되나 본인 직계비속의 에이전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지난 13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무 과정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LCK 규정과 LCK 공인 에이전트 규정집, 에이전트 표준계약서 등 LCK 공인 에이전트로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안내되었으며, LCK 에이전트 ID카드가 함께 배부됐다. 이에 따라 62명이 올해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 자격을 얻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정보, 계약 선수 및 코치 명단, 관련 규정 등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