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유치활동 없어...제도적 허점 이용한 위법행위”

“새만금해상풍력, 유치활동 없어...제도적 허점 이용한 위법행위”

기사승인 2022-10-24 11:32:56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역점사업인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권을 따낸 회사가 중국계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금융사·공기업의 ‘투자의향서’만 앞세워 사업권을 따낸 뒤, 실제 투자 유치활동은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사업권을 획득한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지난해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지분을 넘기며 산업부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대형 금융사인 KB자산운용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지분에 참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들은 KB자산운용과 한수원의 투자 의향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더지오디의 투자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아 발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료를 수령한 바 없고 투자 검토를 진행하거나 투자의사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투자의향서 발급 이후 더지오디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들이 투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KB국민은행 역시 “더지오디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은행이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업부 인가 당시 제출한 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들이 국내가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인 (주)레나의 김모 대표는 지난 6월 전북대 S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세운 SPC ‘더지오디’ 투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사전개발비로 252만 달러(약 36억 원)를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비용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어떤 증빙이나 문제도 CEEC(차이나에너지그룹)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은 SPC 더지오디가 갖고 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소유주는 중국계)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원인데 5000만달러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72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예정이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느슨하게 되어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업 부분을 전기판매업과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원유 공급망을 흔드는 러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산업은 곧 안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 기술력도 향상 시키면서 차분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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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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