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표가 자금 돌리기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라젠 지분을 인수했다고 봤다.
문 전 대표는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약 29억3000만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배임 규모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라젠이 입은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되기 어렵다며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신라젠이 BW를 발행해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가 배임액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10억원이라고 보고 벌금 액수를 더 늘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판결에 따라 배임죄를 350억원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환송 전 원심이 산정한 벌금액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