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다올투자증권, 한국에스지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한화투자증권의 외환 건전성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을 보고 받았다.
금융당국은 외환 건전성 확보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등을 위해 외국환 포지션을 자기 자본 대비 일정 한도 내로 규제하고 있다. 과거 1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주의 조치나 외국환 포지션 한도 감축 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다올투자증권은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조달자금을 원화 채권으로 운용하면서 환 헤지 목적의 통화선도(forward buy) 규모를 확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총 57회(일평균 1억달러 초과)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평균 한도 위반 금액의 2배(2억달러)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줄였다.
한국에스지증권은 주식 대차 외화담보금을 원화 채권으로 운용하면서 환 헤지 목적의 FX 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총 60회(일평균 7천800만달러 초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감축 조치를 받았다.
업라이즈투자자문은 해외선물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에 기초한 상품 개발 과정에서 통화선물 매입을 확대해 종합포지션 한도를 총 7회(일평균 60만달러 초과) 위반해 종합포지션 한도가 줄어드는 조치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말 기준 잔존 만기 7일·1개월 이내 외화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위반 사유서와 달성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