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체계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최대 140만원 차이

사후관리체계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최대 140만원 차이

기사승인 2023-02-02 15:06:20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달라진다.

정부는 2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55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던 전액 지원 기준선을 물가를 반영해 올해부터 5700만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주행과 연비 등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중대형은 100만원, 초소형은 50만원이 줄었다.

특히 초소형을 제외하고 사후관리체계 여부에 따라서도 성능보조금이 달라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서비스센터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당초 환경부가 성능보조금 50% 차등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의 반발로 폭을 줄인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과 동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지급한다.

국내 전기차 중에서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에만 V2L이 적용됐고,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외국 전기차 제작사는 테슬라와 벤츠다.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은 20만원으로 결정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의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고, 주행거리 보조금 차등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10개 제작사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돼 중국산 버스가 타격일 입을 전망이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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