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3-02-09 18:29:58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도심 및 주거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시․군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450억원을 투입해 신규 주차장 15개소를 포함한 28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까지 1567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84개소 조성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돼 도비 50%, 시군비 50%의 예산으로 주거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과 10월에 준공한 진주시의 ‘평거, 초전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의 상부에 131개 주차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다. 부지매입 문제를 해결하여 추진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같은 해 1월에 준공한 함안군의 ‘함안 주거지공영주차타워’는 2층 3단 연면적 4008㎡에 187면으로 준공돼 가야읍 중심지의 주민과 인근 상가밀집 지역 방문객의 주차 편의 증진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과 개인소유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 관리 철저

 
경상남도가 먹는 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2월부터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수질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은 먹는샘물 제조업과 수입판매업 13개소는 연 2회, 유통 중인 먹는샘물(제품수)은 분기별 1회, 그 외 먹는 물 관련 영업장 24개소는 연 1회로 수질기준 적합여부, 제품수 관리상태, 표시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한다.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 실시하되 민원 제기 제품수 외 추가로 다른 제품수 수거 등 확대 점검하여 도내 생산되는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을 깐깐히 관리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경남형 트랙 정규직 청년 채용 기업 지원

 
경상남도가 기존 경남형 트랙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 트랙 개설 인증제 도입 등 기업 편의와 지원을 강화한 ‘2023년 트랙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남형 트랙사업은 경남도 및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 체결 학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 및 환경개선금 등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채용장려금(최대 10개월 간,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5명 이내) △환경개선금(2명 이상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자부담 20%) △청년주거지원금(채용청년 대상 1인당 월 30만원 이내) 등이다.


이 사업은 고졸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지원하는 ‘하이트랙’과 대학생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한 ‘기업트랙’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도-기업-학교 다자간 협약식을 체결하던 방식 대신 ‘트랙사업 개설 인증제’ 방식을 도입한다.

인증제는 기업, 학교가 경남형 트랙사업 참여의향서를 신청하면 경남도에서 상호협약을 인증해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신속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하는 환경개선금은 정규직 채용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고 지원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인구감소 11개 시·군은 자부담(20%) 부담을 제외했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트랙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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