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내산 돼지호박(주키니 호박)이 학교 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종을 잠정 출하 중단하고 유통·판매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급식소 등에 해당 정보를 안내해 주키니 호박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즉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