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부정회계 논란을 빚은 양해석 전북도의원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정치활동 용도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해 추가된 벌금 100만원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 측이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지 않는다면 250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원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이 52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