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법안 목적과 종합계획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새로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후속조치로 발의된 법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인프라 R&D가 비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R&D분야의 비수도권 비중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