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가 규제혁신과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강원특별법을 가결했다.
강원특별법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로 현행 25개에서 84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뒀다.
4대 핵심규제 해소는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다.
특히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가 담겨 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광범위한 도내 산림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으며 진흥지구 내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했다.
농지는 그동안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에 대한 해제가 가능해진다.
도지사는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는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는다.
이외에도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전국 지자체 최초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겼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 있다.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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