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아냐” 판결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아냐” 판결

기사승인 2023-05-26 10:49:48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파라마운트 픽처스 

미국 법원이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에서 성 착취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영미매체 가디언지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 레너드 위팅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콘텐츠를) 보호한다고 했다. 이들 배우가 주장한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매켄지 판사는 “이 영화가 법에 저촉할 만큼 성적으로 선정성을 띤다는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배우 측은 조만간 연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배우의 변호인단은 “두 배우는 1960년대 매우 어리고 순진한 아이들이었다”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이익을 얻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각각 15, 16세였다.

앞서 이들은 당시 촬영장에서 성적인 장면을 찍고 정신·정서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작사 파라마운트에 5억달러(한화 약 6426억원)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당시 감독이던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가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한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 촬영장에서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감독 아들 피포 제피렐리 역시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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