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으로 추진한 경매유예 체제를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세 사기 관련 금융권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건 모두 경매 기일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매각과 경매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 시까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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