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동해이씨티) 지정 취소와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동자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유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기소된 점 등을 들었다.
동자청에 따르면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143억원에 약 54.5만평의 부지를 낙찰 받아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21건 약 596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저당 설정 금액은 망상 제1지구 사업에 투입된 자금보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 회의 참석 등을 요청했으나 동해이씨티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전해졌다.
이에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동해이씨티를 상대로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해이씨티 지정을 선례 삼아 투자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공정·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암‧뇌‧심장 치료비 담보 상품, 30일부터 판매중단
오는 30일부터 암‧뇌‧심장 3대 치료비 관련 담보 상품이 전면 판매 중단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