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4일 코스피, 코스닥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씨는 과거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강씨가 시도한 시세조종 행위인 통정매매는 소시에테네제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씨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주가 폭락 종목인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종종 언급됐다. 다만 SG 사태는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창구 상위에 올라가 있었으나, 5개종목 하한가 사태는 국내 대형 증권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차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 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강씨는 이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씨는 지난 2014~2015년 통정거래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종목들은 조광피혁과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이 해당됐다.
당시 강씨와 공범들은 이들 종목을 대상으로 약 1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 기소 이후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연이어 불거지는 주가조작 논란 속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오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미공개 정보 이용·부당거래·시세조종)를 자본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주가 조작범은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거래와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더불어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지난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들에 대한 이상 거래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면서 5개 종목과 관련자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